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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시험운행보험 출시

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시험운행보험 출시

등록 2020.05.25 10:23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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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의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을 보상하는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특약)’을 출시했다. 사진=현대해상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의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을 보상하는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특약)’을 출시했다.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특약)’을 오는 7월 1일(책임개시일)부터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합이나 해킹 등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시험하는 업체들은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 택시, 셔틀버스 등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특성상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금을 선(先)지급한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의 경우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이번 상품은 자율주행차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해 차량 개발을 촉진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는 법, 제도 변경 사항을 적용해 자율주행차보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차량 전용 상품을 출시한 이후 자율주행차 개발 업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차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대부분은 현대해상의 자율주행 시험차량 전용 상품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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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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