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28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공항 T1의 DF7(패션·잡화)과 DF10(주류·담배·식품) 구역 신규 사업자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현대백화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350점 만점) 분야에서 315점, 운영인의 경영능력(250점 만점) 분야에서 172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150점 만점) 분야에서 118.33점 등 총 605.33점(750점 만점 기준)을 받았다.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07.11점이다.
엔타스는 1000점 만점에 인천공항에서 776.45점, 김해공항에서 779.56점을 받았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T1 4기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는 대기업 사업권 5곳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화장품·향수 사업권 DF2는 입찰 기업이 없어서, 패션·기타 사업권인 DF6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DF3·DF4(주류·담배) 구역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2곳이 응찰했는데, DF4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과 DF3의 신라면세점이 모두 임대차 계약을 포기했다.
중소·중견기업 구역에서도 DF8 구역의 그랜드관광호텔, DF9구역의 시티플러스 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계약을 포기했고,중견 면세점 1위 SM면세점은 입찰 과정에서 중도 포기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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