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치료 경과에 따라 적정량의 한약을 처방하는 등 보험금 누수 요인을 제거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가 최근 2년 내 교통사고로 한방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5명과 일반 소비자 507명 등 총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한약(첩약)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방받은 한약의 양이 10일분 이상이라는 응답은 54.2%를 차지했다.
그러나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했다는 응답은 25.8%에 불과했다. 4명 중 3명은 한약을 다 먹지 못해 버리거나 방치한다는 얘기다.
한약을 다 복용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귀찮아서’(28.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2.3%), ‘한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21%), ‘너무 많아서’(9.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1회 처방 시 처방받은 한약의 양과 관련해서는 ‘많다’는 응답이 39.7%였고, 1회 처방 시 며칠분이 적정하냐는 질문에는 ‘3~4일’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다.
한약이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는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6.4%가 ‘효과가 거의 없었다’ 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처방 시 한약재와 성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간략하게 설명해줬다’는 응답이 52.1%인 반면, ‘충분히 설명해줬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특히 만약 교통사고 치료 시 첩약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한약을 어느 정도 받겠느냐에 질문에는 ‘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60.5%에 달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개별적 처방보다는 정해진 양의 한약을 충분한 설명 없이 처방해 보험료와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양의 첩약을 비롯한 과잉 한방진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경상환자들의 한방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로 전년 85.9%에 비해 5.5%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인적담보 손해액은 5조1761억원에서 5조9885억원 8124억원(15.7%) 늘어 손해율 상승세를 주도했다. 특히 대인담보 손해액은 4조7874억원에서 5조5503억원으로 7629억원(15.9%) 늘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 중 경상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병원 진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한방진료비가 30% 가까이 급증한데 따른 결과다.
한방진료비는 2018년 5509억원에서 지난해 7090억원으로 1581억원(2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비가 8366억원에서 8162억원으로 204억원(2.4%)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강 사무총장은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있어 세부 기준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발행하는 과잉 한방진료는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 처방 원칙에 따라 3~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금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과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