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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일 본회의 ‘단독개원’ 법대로 가능한가

[팩트체크]민주당, 5일 본회의 ‘단독개원’ 법대로 가능한가

등록 2020.06.03 15:4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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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개시 후 7일째인 6월5일 개원해야민주당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열어야”통합당 “의장 없어···교섭단체 합의해야”국회법, 최다선 의원이 사회 볼 수 있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려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단독개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교섭단체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국회 개원을 두고 맞서고 있는 쟁점은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렸다. 국회법에는 임기가 시작 7일째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다. 7일째 되는 날이 6월5일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앞서 오는 5일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 상임위원회 구성을 3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법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이 의석수 177석을 가진 만큼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것이라는 경고를 준 셈이다.

통합당은 국회법을 달리 봤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저희들의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며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단이 없을 경우 임시회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고 임시회의 시작이나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국회법에 본회의는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의장이 없는 지금 상황에선 다수당이라고 해도 본회의를 마음대로 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최다선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이용해 관례상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사회를 봐왔다.

관례와 국회법을 근거로 민주당은 임시 국회의장을 통해 사회를 볼 수 있다.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은 6선의 박병석 의원이다. 다만 박병석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내정돼있어 다음 최다선인 5선 중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이 사회를 볼 것이 유력하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개원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민주당이 단독개원을 강행해도 통합당 입장에선 손 쓸 방법이 막막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단독개원을 막기 힘들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는 질문에 “언론이 국민 여론으로 (민주당을) 막아야 한다”고 답하면서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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