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열린 1심에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 따라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당시 강지환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와 강지환 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이날 2심에서는 재판부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로 인해 강지환은 당시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에서도 계약 해지됐다.
출처 : 한스경제_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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