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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17일 발표···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묶는다

정부, 부동산대책 17일 발표···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묶는다

등록 2020.06.16 15:41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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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PG). 사진=연합뉴스 제공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PG).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이르면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진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2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내 인천과 군포, 안산 등지로 투기 수요가 옮아갔다.

수도권에선 더이상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선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정부는 세제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메스를 들이기로 했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서울 고가주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집값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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