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확대 지정···주담대 요건 강화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공정성 높일 것조합원 분양요건 강화···법인 대출·세제 정비
[이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p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울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압력도 여전히 큽니다. 서울의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공적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사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12·16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 인상,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과열이 심각한 경기 열 개 지역, 인천 세 개 지역, 대전 네 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둘째, 잠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양권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 심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9·13대책과 12·16대책에서 부여한 전입요건 등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합니다.
아울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토록 요청하여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규제정비]
다음으로, 재건축 아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겠습니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을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재건축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일부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평균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관리하여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법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다음으로, 지난 12·16대책의 후속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만료로 제도화되지 못한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이행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 공모를 9월 중 실시한 계획입니다.
용산정비창을 통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도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준공업지역 공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도 계획대로 8~9월에 관련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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