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화상으로 개최한 ‘플랫폼 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쟁점’ 주제의 심포지엄 축사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경영정보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면서 플랫폼 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플랫폼 분야 거래 관계의 재정립을 유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 상생협력도 지원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멀티호밍(multihomini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다양한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새로운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플랫폼 시장 특유의 동태적 역동성이 사라질 수 있다”며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실제 진입이 이뤄져 기존 거대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중심으로 독과점·갑을관계·상생·소비자 보호 등 분야별 검토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또 학계 공동 태스크포스(TF)와 업계 목소리 등을 들어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잉집행으로 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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