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각사의 의료자문 공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의료자문을 실시한 비율은 보험사별로 0∼0.29%(평균 0.11%) 수준이었다.
보험금 청구건 가운데 많게는 1000명 당 3명꼴로 의료자문을 실시했다는 뜻이다.
하나손보가 전체 8만5991건 가운데 252건을 의뢰해 의료자문 비율이 0.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자문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는 한화손보(258건), KB손보(166건), DB손보(114건) 순으로 많았다.
업계 1위 삼성화재의 의료자문 실시율은 0.2%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지급 거부는 60건에 그쳤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푸본현대생명의 의료자문 실시율이 0.67%로 가장 높았지만 그 결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9건에 그쳤다.
보험금 청구 건수가 85만여건인 한화생명의 의료자문 실시율은 0.24%로 업계 중간 수준이지만 지급 거부는 6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급 거부가 많은 곳은 업계 1위 삼성생명(418건)과 2위권 교보생명(341건)이었다.
보험사가 의료인 자문을 받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외부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보험사기나 과도한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게 당국과 업계의 판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자문 실시율이 높다는 것 자체로 보험금을 잘 안 준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 지급 거부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독립적인 의료자문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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