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육군은 “6월 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월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청 결과는 이날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 북부지역 소재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변희수 전 하사는 작년 휴가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희수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시켰다.
이에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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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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