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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정부 보전이 국민 전기료 부담 키운다는 데···

[팩트체크]탈원전 비용 정부 보전이 국민 전기료 부담 키운다는 데···

등록 2020.07.06 13:35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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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사용해 비용 보전’ 시행령에 개정 “전기요금으로 메꿔 사실상 국민부담” 비난산업부 “조성된 한도 내 집행···추가부담 없어”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활용해 보전하해주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료에서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기금을 활용할 경우 결국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 산업부는 이미 조성된 기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비용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 34조에는 에너지정책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위한 사업에 전력기금이 쓰일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 원전(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계획 백지화 등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가 입게 된 손실을 정부가 공적기금을 활용해 일부 보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한수원은 2018년 6월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 개선에 투자한 5,925억원,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937억원(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력기금을 당초 조성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향후 전기요금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가장 크다. 국회에서도 반대 주장이 나왔다. 한무경 의원은 3일 전력기금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원전 사업종결 방안’에 따르면 경북 울진에 짓기로 돼 있던 신한울 3·4호기에 쓰인 금액은 1777억원이다. 울진군의 8개 대안 사업비 1400억원, 주기기 사전제작비 3230억원 등을 합하면 매몰 비용(의사결정 뒤 회수 불가능한 비용)만 6400억원이 넘는다.

건설 중단이 확정된 천지 1·2호기(904억원), 대진 1·2호기(33억원)에 기(旣) 투입된 비용을 합하면 신규원전을 짓지 않는 데 따른 비용이 7000억원 이상이다. 한수원이 추가예상금액으로 꼽은 소송 발생 비용, 매입부지 매각 시 손실 비용 등을 더할 경우 투입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보류 상태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사업 종결이 확정돼 비용 보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규 원전 중단·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에 따른 기투입 비용은 총 1조 중반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한다. 전체 규모는 작년 말 기준 4조4714억이다.올해는 5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탈원전 비용이 기금의 20∼30%에 달한다. 한 의원은 “탈원전으로 발생하는 영수증을 국민에 부담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력기금은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돼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산업부는 “사업자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될 것이므로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탈원전 비용 보전에 쓰기 위해 전력기금을 확대하거나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전력기금 조성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사업법 제48조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과거에도 석탄에서 석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업에 전력기금을 계속 써왔다”며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년 전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로드맵에 근거한 정책인 만큼 뒤늦게 논란이 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뼈대로 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은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가 각 사업자에게 보전할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보전 대상과 범위가 정해지면 각 사업자가 정확한 금액을 추산해 보전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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