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29.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발행가액을 산출해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kbh641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