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만료되는 롯데 명동본점·동화 23일 갱신심사5년간 사업 이행내역·향후 계획 평가···PT도 열려통과시 5년 더 운영 가능···HDC신라도 내달 심사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 특허 갱신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한다. 이를 앞두고 두 면세점은 지난주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23일 프레젠테이션(PT) 심사가 진행되는데 동화면세점에서는 서윤록 부사장을 비롯해 재무본부장, 물류부장이 참석한다. 롯데면세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특허 갱신 심사에서 통과하면 두 면세점은 5년간 추가 운영이 가능해진다. ‘세계 1위’를 노리고 있는 롯데면세점으로서는 이번 명동본점 특허 갱신이 필수적이다. 동화면세점의 경우 국내 1호 시내면세점으로 의미가 크고 광화문의 단일매장만 운영하고 있는 만큼 특허 연장이 절실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최대 면세점인 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화면세점 관계자 역시 “있는 그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의 갱신 평가는 지난해부터 대기업 1회(최대 10년), 중소기업 2회(최대 15년)까지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5년 운영 후 갱신 평가를 거쳐 5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갱신 평가는 사업계획서 이행내역 1000점과 향후 계획 1000점을 합쳐 이뤄진다. 이행내역과 향후 계획에서 각각 60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이행 내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2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1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500점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계획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3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2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200점으로 평가한다.
면세업계에서는 갱신 심사가 특허 심사만큼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두 면세점의 특허 갱신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난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2월 역시 특허가 만료되는 HDC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다음달 중 특허 갱신 평가를 받는다. PT 심사에는 김회언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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