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사와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반대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16살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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