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1번의 기회를 주는 ‘2+2년’을 보장한다. 또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통합당이 불참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법안)소위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더니,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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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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