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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영’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 회사 계좌 압류

‘비상경영’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 회사 계좌 압류

등록 2020.07.30 19:28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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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영’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 회사 계좌 압류 기사의 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금호타이어가 법인 금융 계좌 압류 처분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3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7일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광주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했다.

압류 신청은 지난 1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이들 노동자를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약 2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1심 법원의 결정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압류 신청에는 조합원 400여명이 동참해 임금 차액 204억여원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법인 계좌가 압류되면 금융거래 중단은 물론 신용도 하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만기 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로 유동성 위기가 생길 수 있어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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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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