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두 달째지난달 결론 곧 낸다더니···한달 넘게 추가 조사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영장 기각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지 정확히 60일이 지났지만 증거 불확실에 대한 추가 수사만 오래 하느라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6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6월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및 합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이후에도 사실상 한 달 넘게 무작위로 전문가들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지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처분 결정에 앞서 학계, 회계 등 일선의 전문가 진술을 듣고 수사에 참고하려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내용의 논문이나 칼럼을 게재했던 학계 전문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것이다. 특히 삼성에 대한 긍정적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등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검찰이 소환 요청하는 이메일을 확인한 뒤 “저는 학자로서 경영학과 경제학의 지식에 바탕을 둔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론과 행사,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여러 번 피력했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러한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충분할 듯 해 검찰에 출석해서 별도로 더 드릴 의견은 없다”는 내용의 답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에 불기소 의견을 낸 이후에도 광복절 연휴 이전까지 학계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추가 조사를 벌인 셈이다.
이병태 교수는 또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들리는 바로는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삼성을 위해 이런 의견을 냈냐는 식의 질문으로 하루 종일 잡아둔다고 한다”며 검찰 수사 방식을 지적한 뒤 “검찰은 정권의 기대에 반하는 기소심의 위원회 결론은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재계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는 수사 과정에서 끝냈어야 하는데 검찰이 뒤늦게 조사를 벌인다는 게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오면서 1년7개월간 삼성 수사도 질질 끌어왔던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놓고 기소유예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수용하되, 이 부회장이 무죄는 아니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하며 절충안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광복절 연휴 이후에도 수사 결론을 늦추면서 수사심의위 권고를 거스를 만한 명분을 막판까지 찾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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