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이후 사망 시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해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연장 적용 특약을 신설했다.
이는 농업인이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보험기간이 지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것이다.
해당 특약은 추가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으로, 이달 1일부터 보험 가입 시 자동 적용된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은 전국의 농·축협을 방문하거나 농협생명 온라인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험료는 성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상품 유형별로 10만1000(일반 1형)~19만4900원(산재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보험료는 일반농업인은 50%, 영세농업인은 7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해 실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률은 낮다.
홍재은 농협생명 사장은 “농업인안전보험은 협동조합 보험사인 농협생명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보험 그 이상의 보험”이라며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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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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