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을 이유로 ‘제3회차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8만2500원에서 7만7000으로 조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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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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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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