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표권 분쟁서 패소해 생산 중단현재도 제주 시내 편의점서 일부 유통돼신세계 “해당 제품 전량 회수 조치”
17일 업계에 따르면 생산이 중단된 지 6년가량이 지난 제주소주의 ‘제주올레’가 제주 일부 지역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2014년 제조된 ‘제주올레 산도롱’과 ‘제주올레 곱들락’이 진열돼 있었다. 특히 ‘제주올레 산도롱’의 경우 매대의 바코드의 상품명이 ‘푸른밤 20도’로 적혀 있었다.
이 두 제품은 앞서 한라산이 소유한 ‘올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상표 등록이 취소되면서 현재 유통·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즉 6년 전 생산이 중단된 상품이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소주와 한라산간 상표 분쟁은 제주소주가 신세계그룹에 매각되기 전인 지난 2014년 시작됐다. 제주소주는 2014년 8월 ‘제주올레’라는 이름의 소주를 출시했는데, 출시에 앞서 한라산으로부터 등록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당시 한라산은 같은해 7월 주식회사 올래로부터 ‘올래’란 상표명을 소주와 청주 등 주류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 받았다. 그런데 제주소주 측이 ‘올래’와 비슷한 이름의 ‘제주올레’를 출시하자, 이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소주 측이 한라산의 경고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주올레’를 출시하자 한라산은 같은달 상표권 침해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9월에는 ‘한라산 올래’ 소주를 출시했다. 그 사이 제주소주는 ‘제주올레’를 같은해 11월까지 3개월 동안 약 22만병, 1억1000여만원 어치 가량을 판매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라산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주소주는 더이상 ‘올레’라는 제품의 소주병, 포장용기, 선전광고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판결문에는 “제주소주의 소주병 및 포장용기, 선전광고, 소주잔, 간판, 명함, 팸플릿, 거래 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이 표장을 사용한 소주를 제조, 보관, 판매,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제주소주는 ‘제주올레’를 ‘제주소주’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미 생산된 ‘제주올레’는 제품 라벨을 교체해 판매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은 반품을 받았다. 이후 2016년 신세계그룹이 제주소주를 인수하면서 ‘제주소주’는 ‘푸른밤’으로 바뀌어 출시됐다. 제주올레라는 제품은 더 이상 시장에서 찾을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현재 제주 시내 편의점에서 제주올레 소주가 유통되는 것에 대해 제주소주는 ‘해당 제품이 남아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세계그룹 측도 제주소주를 인수하기 전 생산·유통된 제품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제주올레’가 아직 판매 중인 곳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제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제품이 오래된 만큼 현재 해당 점포에 남아있던 재고는 모두 회수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소주에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6년 전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류업계의 의견이다. 다만 이미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한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회수가 원칙”이라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은 2014년 8월~11월 판매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끝난 것인데,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다면 또 다른 상표권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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