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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금감원, ‘DLF 중징계’ 법정공방 본격화

손태승·금감원, ‘DLF 중징계’ 법정공방 본격화

등록 2020.09.18 13:48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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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18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손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손태승 회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 등 중징계와 관련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과 금감원 양측 변호인은 제재 근거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해석과 우리은행 내부통제기준 등을 두고 맞붙었다.

손 회장측은 “(DLF 사태가 일어난) 2019년 당시는 미국 중국 무역분쟁 시기였다”며 “2017년 상품이 출시될 때는 독일 국채 변동성이 클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험상품이었는지는 평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통제기준을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할것인가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전혀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않아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을 만든다 해도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법 취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실효성있게 내부통제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법령을 해석해보면 (문책경고 권한이) 당연히 금감원에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쪽이 규범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며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금감원의 감독권이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를 감독해야하는데 한계상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선례도 없고 해서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양측이 소명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수 차례 변론이 오고 가는 것을 감안할 경우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1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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