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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석유 불법유통 5년간 2770건···SK에너지 985건 적발

[2020 국감]주유소 석유 불법유통 5년간 2770건···SK에너지 985건 적발

등록 2020.10.07 17:0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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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석유 불법 유통 적발 사례가 해마다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반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석유 판매, 품질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최근 5년간 2770건에 달했다.

정유사별로 살펴보면 SK에너지가 9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GS칼텍스 489건, 현대오일뱅크 487건, S-OIL이 406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최근 5년간 적발건수가 40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질부적합이 1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20L 주유 시 150mL 이상 미달)는 모두 651곳이었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등유 등 가짜석유 적발 사례는 561건이었으며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판매도 341건이 조사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구청은 주유소 기준으로 가짜석유(사업정지 3개월), 품질부적합(1회 경고, 2회 사업정지 3개월), 정량미달(사업정지 2개월), 등유판매(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강훈식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이면서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늘리고, 차량도 망가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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