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전동킥보드 상해 피해 시 보상 명확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사고를 당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주요 내용을 20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법(이하 자배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표준약관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했다.
의무보험 대인배상Ⅰ(사망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은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손해액 2000만원 이하)은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사고부담금이 인상된다.
앞선 6월에는 임의보험 대인배상Ⅱ(사망 손해액 1억5000만원 초과) 1억원, 대물배상(손해액 2000만원 초과) 5000만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대인배상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사고부담금이 인상된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은 총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사고부담금 인상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0.4%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으면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화 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하부에 규정하고, 기존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치료비 지급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보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 한도를 대인배상Ⅰ 이내로 조정했다. 사망은 1억5000만원, 상해 1급은 3000만원, 상해 2급을 1500만원 이내로 보장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
이 밖에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자동차사고 발생 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 기준은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그랜저(2.4%) 차량의 경우 수리기간 5일 기준 교통비가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될 예정이다.
또 지난 8월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70세로 높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도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65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상실수익액, 즉 보험금은 현행 약 5000만원에서 약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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