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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