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그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구글을 볼 때는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며 “경쟁을 복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또 구글 조사 계획을 묻는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는 운영체제(OS) 관련 사건과 앱 마켓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한 건은 연내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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