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을 집행한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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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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