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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상습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등록 2020.11.19 08:15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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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선고공판 집행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선고공판 집행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 전 이사장은 이번 판결로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2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상습성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고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이 고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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