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같은 개정안을 반영해 이행(신용)보험 신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수급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법 개정과 지급보증 상품 출시로 수급 건설사가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관련 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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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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