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가 국내 438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 점주의 가맹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03개 계약서 중 98%가 ‘규정·지침 등 운영 매뉴얼 위반’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했는데요. 이 조항은 통일된 가맹 사업에 필수이긴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가 언제든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있어 문제였습니다.
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반영될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사전 합의사항’ 등 추상적인 내용에 ‘청결도’ 같은 주관적 평가 기준이 포함돼 가맹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시행 여부를 가맹본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한 규정도 94.2%나 됐습니다. 다만 이 중 21.3%에는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 알린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26건 중에는 광고 집행 내역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65%나 나와, 실제로는 계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가맹점의 원부재료 구매 권한 역시 꾸준한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가맹사업법으로는 가맹점주가 원부재료를 자율 구매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에는 닭고기·소스 등 원재료의 80%를 본사로부터 받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호일, 치즈 등 부재료 역시 50%는 본사를 통해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가맹사업 특성상 인정하는 강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준이 없어 여기저기서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렇듯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적지 않은 프랜차이즈 계약. 비단 치킨 업종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또 어제 오늘 일도 아닌 게 사실인데요.
본사와의 거래에서 보다 공정한 관행이 자리 잡길 바라는 가맹점들의 희망, 지나친 기대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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