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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만 살아남는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계약서 들여다보니

[카드뉴스]‘본사만 살아남는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계약서 들여다보니

등록 2020.12.02 08:35

수정 2020.12.02 08:44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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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만 살아남는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계약서 들여다보니 기사의 사진

‘본사만 살아남는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계약서 들여다보니 기사의 사진

‘본사만 살아남는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계약서 들여다보니 기사의 사진

‘본사만 살아남는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계약서 들여다보니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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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만 살아남는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계약서 들여다보니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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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만 살아남는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계약서 들여다보니 기사의 사진

‘본사만 살아남는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계약서 들여다보니 기사의 사진

외식업계에서도 치킨집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유난히 많은 업종으로 꼽히는데요. 이러한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수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공정 계약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가 국내 438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 점주의 가맹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03개 계약서 중 98%가 ‘규정·지침 등 운영 매뉴얼 위반’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했는데요. 이 조항은 통일된 가맹 사업에 필수이긴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가 언제든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있어 문제였습니다.

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반영될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사전 합의사항’ 등 추상적인 내용에 ‘청결도’ 같은 주관적 평가 기준이 포함돼 가맹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시행 여부를 가맹본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한 규정도 94.2%나 됐습니다. 다만 이 중 21.3%에는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 알린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26건 중에는 광고 집행 내역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65%나 나와, 실제로는 계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가맹점의 원부재료 구매 권한 역시 꾸준한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가맹사업법으로는 가맹점주가 원부재료를 자율 구매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에는 닭고기·소스 등 원재료의 80%를 본사로부터 받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호일, 치즈 등 부재료 역시 50%는 본사를 통해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가맹사업 특성상 인정하는 강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준이 없어 여기저기서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렇듯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적지 않은 프랜차이즈 계약. 비단 치킨 업종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또 어제 오늘 일도 아닌 게 사실인데요.

본사와의 거래에서 보다 공정한 관행이 자리 잡길 바라는 가맹점들의 희망, 지나친 기대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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