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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