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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 국민의힘 김선동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서울시장 출마’ 국민의힘 김선동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록 2020.12.03 16:1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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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김선동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국민의힘 전 의원이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3일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표적으로 김 전 의원은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면제를 내세웠다. 그는 “중앙정부가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재산세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서울시의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종사자의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000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시급 중 1000원은 서울시가 부담해 고용주의 부담을 2018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8조원 규모의 ‘소득양극화개선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김 전 의원은 설명했다. 기금은 해마다 발생하는 3조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빌딩세 인상 등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 “서울시장이 할 일은 시민의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내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양극화개선기금 등으로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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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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