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구본엽 전 부사장 등 총 6명 기소
1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두 사람을 포함한 LIG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은 금융거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한 뒤 한달 후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했다는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에 실행됐기 때문에 6월에 있었던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구 회장 등 6인이 증여세 919억여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등 총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자 구자원 명예회장이 올해 3월 사망한 뒤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검찰은 올해 3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6월부터 12월까지 LIG그룹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4차례 실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LIG그룹 측은 지분 정리 과정에 관한 세법 해석의 차이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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