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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임시회의···“전문심리위원 지적 반영해 제도 보완”

삼성 준법위 임시회의···“전문심리위원 지적 반영해 제도 보완”

등록 2020.12.17 21:18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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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하는 것 동의”“코로나19로 내년 정기주총 온라인 병행 개최 권고”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삼성 준법위 제공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삼성 준법위 제공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을 검토했다.

삼성 준법위는 17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법위는 준법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할 점을 찾기로 결정했다.

준법위는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준법위는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앞서 삼성 준법위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재판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준법위는 이날 ‘공정경제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 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준법위는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준법위는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주총회 참여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삼성전자와 나머지 6개 관계사들에게 정기 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 실시를 권고했다.

준법위 측은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들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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