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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중대재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록 2021.01.07 13:1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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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과 대화하는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과 대화하는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7일 여야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합의해 처리했다. 지난해 12월11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또한 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측에선 법안이 당초 취지보다 크게 후퇴했다면서 비판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이 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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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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