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임시국회서 유통산업발전법 처리키로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상업보호구역 지정해 상점가도 전통시장처럼 보호유통업계 반발···8년간 의무휴업 규제 실효성 의문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과 관련한 경제법안인 만큼 재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주당이 유통법 개정에 나선 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인데, 대부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발의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이 강화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룬다. 최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규제 대상에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기존에 가능했던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이 복합쇼핑몰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 면세점까지 규제 대상으로 넓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에서 20㎞ 이내로 넓히는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대규모점포 입점이 사실상 힘들어 질 수 있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작년 4월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규제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정권 출범 직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홍익표 의원안은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외에도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대신 신도시 개발 등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유통법 개정안 처리 소식에 유통업계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는 유통시장이 온라인 체제로 전환되고 있어 오프라인 매장을 규제해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를 운영하는 점주 역시 중소상공인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의무휴업을 8년 간 시행하면서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통계상 전통시장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상생 방안으로 유통법을 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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