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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게 공고도 못 낸 제주 시내免 특허···업계 ‘안절부절’

100일 넘게 공고도 못 낸 제주 시내免 특허···업계 ‘안절부절’

등록 2020.11.03 16:45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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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반발에 국회까지 전방위 압박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도 어려울 듯면세업계 구제책 ‘내국인 구매 허용’에도 촉각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주도에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기로 발표한지 100일 이상 흘렀으나 여전히 관세청의 특허 신청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 ‘특허 철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 도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데다 국정감사 이슈로도 다뤄지는 등 국회의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어 최악의 경우 특허가 다시 취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 구제를 위해 제주도 내 내국인 면세 구매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신규 특허 사업자 선정과 내국인 면세 구매 허용을 모두 진행할 가능성도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서울·제주 지역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 발표를 여전히 보류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달 초 공개한 면세점 특허 심사 일정에도 제주 시내 면세점 입찰은 빠져있다.

이미 올해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 관련 일정은 전반적으로 지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재부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5월께 열리면 관세청 특허 공고, 사업자 심사를 거치면 연말쯤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다.

반면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기재부의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7월 10일에서야 열렸다. 당시 기재부는 7월 중 관세청 특허 신청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내년 1월께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특허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만큼 신규 사업자 선정이 연내 물론 내년 상반기에도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하면서 면세점 특허 공고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주 도내 반대 여론이 매우 거세다는 점이다. 제주도 내에서는 대기업 면세점 수익 대부분이 제주 지역 외부로 유출돼 제주 경제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 제주도가 특허 추가 요건을 충족하고도 신규 특허가 추가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이 논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다뤄졌다. 당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인철 제주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재부가 2018년과 2019년 면세점 특허를 부여할 때마다 (소상공인 매장) 폐업률이 10%포인트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후덕 기재위원장도 이에 동조하면서 관세청에 신규 특허 공고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특히 우 의원은 이번 특허 발급 과정에서의 ‘부실심사’ 의혹도 제기했다. 코로나19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2018~2019년 면세점 매출액과 관광객 수를 바탕으로 특허를 추가했다는 의혹이다. 특허 추가 요건 자체가 전년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도록 돼있는 만큼 부실심사 의혹은 무리한 지적이지만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내 여론이 매우 악화한 상황에서 특허를 밀고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전년 면세점 매출액과 관광객 증가 기준으로 특허를 내는 등 법적 근거가 충분한 상황으로 무조건 특허를 취소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관세청 특허 공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제주 진출을 검토하던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계획 역시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면세품 내수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주 신규 사업자 선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내 면세업계는 최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여러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주도 내 내국인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중국 하이난처럼 내국인이 제주 등 국내 여행을 다녀오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내국인은 제주도에서 제주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지정면세점 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이를 일반 면세점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이 방안을 허용할 경우 현재 제주도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와 신라면세점만 혜택을 보게 된다. 제주 신규 특허를 취소하고 제주 내 내국인 구매를 허용할 경우 특정업체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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