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제3자 반송 종료 연장 사실상 불허국내 입국 다이궁에 출국 전 면세품 다회발송 허용해외 관광비행객 출국장 면세점 이용도 추가지원
23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출 인도장을 통한 외국인 구매자들의 면세품 다회 발송과 해외 관광비행객의 착륙 및 출국장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회발송은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수출 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종료시점은 출입국 및 면세점 이용 인원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시에만 면세품을 발송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출국 전까지 여러 번에 걸쳐 면세품을 해외로 보내는 ‘다회발송’이 허용된다. 면세업계 ‘큰손’인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의 입국이 코로나19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다이궁은 현재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면세업계의 거의 유일한 고객이다. 이들은 그 동안 한 번 한국에 들어와 면세 쇼핑을 한 후 한 차례 면세품을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다회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면세품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의 경우 구매한도가 없는 만큼 다회발송 제도를 통해 더 큰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A면세점 관계자는 “다이궁들은 면세 쇼핑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회발송을 허용하면 구매를 더 많이 할 것으로 본다”며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원했던 니즈를 잘 반영해준 지원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면세점 관계자는 “다회발송 자체는 기대가 되지만 수출 인도장을 그 동안 이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이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수출인도장을 통한 다회발송이 허용된 만큼 비슷한 성격의 제3자 반송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자 반송은 면세점이 3개월 미만 단기 재고를 원 구매처가 아닌 다른 나라, 사업자에게 반송 형식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이 어려워진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것이 허용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중국 정부에 법인 등록이 돼 있는 다이궁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 지원책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1일 종료된다.
그러나 면세업계 일부에서는 제3자 반송도 연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회발송의 경우 다이궁 등 외국인 구매자들이 일단 한국에 입국해야 하고 자가격리도 해야 한다. 또 면세품 발송 후 2개월 내에 출국도 마쳐야 한다. 제3자 반송은 다이궁들이 한국에 들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종 코로나19 등장 등으로 국경간 이동이 더 제약되는 현재에 보다 적합한 지원책이라는 것이다.
C면세점 관계자는 “제3자 반송의 경우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회발송과 개념이 다르다”며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3자 반송 연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회발송과 함께 해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우리나라 상공으로 들어오는 관광 비행편의 인천공항 착륙을 허용하고 출국장 면세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행 허가는 상대국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교류확대가능국가 등을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외 관광비행객 면세쇼핑 허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이미 국내에 도입된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해외 관광비행객 역시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운행 허가를 내주는 해외 비행편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방역 문제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D면세점 관계자는 “새로운 고객이 온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이 제도로 큰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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