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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 ‘주차장 주총’ 인정될까?···EDGC “절차 못갖춰” vs WFA “문제없어”

솔젠트 ‘주차장 주총’ 인정될까?···EDGC “절차 못갖춰” vs WFA “문제없어”

등록 2021.01.14 15:49

수정 2021.01.14 15:59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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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연기됐지만 우호지분 모아 강행...주주 51.03% 지지“신규 이사회서 대표 해임할 것”...주총 법적 효력 여부가 쟁점EDGC “절차적 정당성 결여됐다...주총 아닌 주주집회로 봐야”

솔젠트 ‘주차장 주총’ 인정될까?···EDGC “절차 못갖춰” vs WFA “문제없어” 기사의 사진

EDGC와 경영권 분쟁 중인 석도수 솔젠트 전 대표가 6개월 만에 승기를 잡았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표를 얻어 솔젠트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는 게 석 전 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주주인 EDGC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솔젠트 주주연합(WFA조합·솔젠트 소액주주연대)은 지난 13일 솔젠트 대전 본사 앞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자리에는 50여 명의 주주들이 참석했고, 이들이 위임받은 의결권은 총 발행주식의 51.03%인 538만주다.

이날은 솔젠트가 임시주총일로 정한 날이지만, 전날 대전지방법원이 EDGC의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효력을 제한하면서 내달 4일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솔젠트 주주연합 측은 우호지분을 모아 예정된 날짜에 임시주총을 강행했다. 이날 주주연합의 본사 진입이 가로막히면서 임시주총은 인근 공터(주차장)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 EDGC “적법한 절차 따르지 않아 주총 인정 못 받을 것”

대주주 EDGC는 이 같은 임시주총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은 주주들이 모인 ‘집회’일 뿐 정당한 임시주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EDGC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다음달 4일에 예정대로 임시주총을 개최할 방침이다.

EDGC 관계자는 “주주명부에서 권리주주로 확정된 주주들인지, 위임된 내용은 정확한지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며 “파견나온 법원 검사인이 입회했다고 하지만, 회사 측 검사인은 임시주총 연기에 대한 이사회회의록 및 연기통보 징구 후 다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경영권이 걸린 임시주총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률적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석 전 대표의 행위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석 전 대표 측 “법원 검사인 입회해 의결권 위임 장시간 확인”

반면 석 전 대표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우호지분이 부족한 EDGC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임시주총일 연기라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주총 인용 가처분을 대전지법에 신청한 석 전 대표 측은 내일(15일) 이사회를 소집해 유재형·이명희 공동대표의 해임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석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에 50%가 넘는 주주들이 모여 의결권을 행사했고, 검사인은 1시간 30분 동안 위임 여부를 샅샅이 확인했다”며 “보통 위임장에는 서명만 받지만 신뢰성을 위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EDGC가 돌연 임시주총일을 연기한 건 무리하게 보통주로 전환한 RCPS의 의결권(5.3%)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축구경기에 심판과 경기장, 관중이 모두 준비됐는데 주전이 부상당했다고 경기를 미루자고 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EDGC에 뿔난 소액주주연대...20% 넘는 지분 모아 의결권 행사

사실상 이번 임시주총의 주인공인 솔젠트 소액주주연대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최대주주인 EDGC와 비슷한 지분을 확보한 소액주주연대는 “스스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권리를 지켜낸 사례”라고 자평했다. 솔젠트의 소액주주는 약 1500여 명 가량으로 알려져 있고, 이 가운데 400여 명이 소액주주연대에 발을 들인 상태다.

솔젠트의 지분은 EDGC가 22.9%(RCPS 포함), WFA투자조합(석 전 대표)이 11.7%, 소액주주연대가 23%를 갖고 있다. 최대주주와 비슷한 지분을 확보한 소액주주연대가 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부의 추가 기울어진 셈이다.

솔젠트 주주 A씨는 “지금까지 소액주주들이 이긴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것”이라며 “우리는 건전한 견제를 통해 직상장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솔젠트의 소액주주들은 왜 경영진을 바꾸고 싶어한 걸까. 이들은 EDGC가 우호지분 확보와 경영권 유지에만 관심을 쏟았을 뿐 매출 성장이나 직상장 등 주주가치 제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EDGC는 최대주주 지분보다 많은 200만주의 신주를 시장가격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발행하려 했다”며 “겉으론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경영권 강화를 위해 주주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주주연합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영권에 관심 없고 석 전 대표 측과도 무관하지만 대주주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서 균형을 깼다”며 “선량한 소액주주를 댓글부대, 투기세력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석 전 대표의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현 경영진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솔젠트의 경영권이 누구에게 갈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진의 지위가 소송을 통해 인정될 경우 해임됐던 석 전 대표는 경영 일선에 복귀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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