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도시계획 기준이 명백함에도 하림이 이와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해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도시 내 물류 지원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며 양재동 등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이에 하림산업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개발 방식을 논의한 후 지난해 8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양재동 도심첨단물류단지 사업은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조금씩 진척되는 듯 했다. 앞서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과 하림산업은 지난 2016년 물류센터 건립 목적으로 4525억 원을 들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용적률 제한으로 건립 추진이 늦어졌다가 올해 하반기 중 물류단지 개발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등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에 극심한 혼잡은 물론 주변 인접지 대비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림은 공익감사 청구 등으로 맞서고 있다. 하림산업은 서울시가 하림이 국토교통부에 처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던 2016년 5월 당시부터 철회를 강요했으며 시범단지로 선정되고 국가계획에 반영된 이후에도 국가계획에 반하여 R&D단지로 조성하라는 요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2017년 11월 ‘양재부지’를 특정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한국화물터미널 등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리방안’이라는 부시장 방침까지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부시장 방침을 근거로 2018년 7월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업무를 담당해 온 택시물류과를 협조부서로 격사하고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총괄부서로 변경했다. 이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국가계획으로 다루는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나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업무 담당부서의 거부에도 강행됐다는 게 하림 측 설명이다.
하림 측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이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논란이 재현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에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림은 지난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약 1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라 R&D 공간 40%를 반영하며 용적률에 대한 법적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장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하림 관계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이며 민간기업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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