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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프로포폴 상습투약’ 휘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슈플러스 일반

‘프로포폴 상습투약’ 휘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록 2021.03.09 15:1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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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투약’ 휘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진=연합뉴스‘프로포폴 상습투약’ 휘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진=연합뉴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6천5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써 책임을 요구함에도 졸피뎀 투약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약물을 투약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다만, 직업 특성상 만성적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치의는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휘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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