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는 욕창 진단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보험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사용권 부여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고령층 고객 대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욕창 진단비 특약은 독창성과 유용성 항목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5년간 욕창 환자 수는 28% 증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 인력 및 시설 부담 과중 등으로 적기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욕창은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빠르게 괴사가 진행되며, 3~4단계 욕창으로 진행되면 6개월에서 1년여의 치료기간이 소요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욕창 진단비 특약은 적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B손보가 장기보험 관련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손해보험업계 최다인 1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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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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