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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B손보, ‘욕창 진단비 특약’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금융 보험

DB손보, ‘욕창 진단비 특약’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21.03.15 09:09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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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지난달 출시한 ‘더 필요한 소득보장보험’의 욕창 진단비 특약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DB손해보험이 지난달 출시한 ‘더 필요한 소득보장보험’의 욕창 진단비 특약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0일 출시한 ‘더 필요한 소득보장보험’의 욕창 진단비 특약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는 욕창 진단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보험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사용권 부여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고령층 고객 대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욕창 진단비 특약은 독창성과 유용성 항목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5년간 욕창 환자 수는 28% 증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 인력 및 시설 부담 과중 등으로 적기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욕창은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빠르게 괴사가 진행되며, 3~4단계 욕창으로 진행되면 6개월에서 1년여의 치료기간이 소요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욕창 진단비 특약은 적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B손보가 장기보험 관련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손해보험업계 최다인 1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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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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