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자공시,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 검토 의견 ‘비적정’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기준’ 에 해당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의견 ‘비적정’ 등을 이유로 꼽았다.
쌍용차는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거절인 경우 상장 폐지한다.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한다.
쌍용차는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 등)가 진행될 예정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의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에 따라 의견을 거절했다.
삼정회계법인은 “당사의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4460억3600만원 영업손실과 5032억6500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717억64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쌍용차는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와 투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만약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파산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며 쌍용차 노사는 3월과 4월 직원 임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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