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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제조사 중고차 진출 금지 추진···“영세업자 보호” vs “소비자 선택권”

[논란以法]車제조사 중고차 진출 금지 추진···“영세업자 보호” vs “소비자 선택권”

등록 2021.04.05 07:5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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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차 제조사의 중고차 진출 ‘10년간 금지’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 선언 후 나온 법안“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차 사업 진출 사례 없어”“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소비자 선택 폭 넓혀야”

차서울 동대문구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차서울 동대문구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업계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완성차 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세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왔다. 지난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돼 기존 업체들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0년간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두고 자동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갈등이 생긴 가운데 나온 법이다. 그간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막아 온 만큼, 법이 통과되면 다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막히게 될 수 있다.

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중고자동차 매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시설이나 규모가 열악하거나 운영 형태가 개별적이어서 매매액 대비 관련 산업으로 성장·발전이 더딘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전례를 찾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영세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언급한 기업은 현대차로 보인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중고차 업계와 대기업 간의 갈등이 생겨났다. 대기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로 자동차 매매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나섰지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2월 대기업과 중고차 매매업 간의 상생협력위원회를 추진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계가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중고차 매매업계는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 참석이 자칫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중고차 매매업계가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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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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