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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法, 쌍용차 ‘법정관리’ 조기종결 검토···인수 의향 3~4곳 표시

산업 자동차

法, 쌍용차 ‘법정관리’ 조기종결 검토···인수 의향 3~4곳 표시

등록 2021.04.04 21:53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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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속도 낼 것美 HAAH 투자·매각 지켜볼 수 없어

서울회생법원은 4일 쌍용차 측에 법정관리 돌입 시 조기종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쌍용자동차 제공서울회생법원은 4일 쌍용차 측에 법정관리 돌입 시 조기종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조기종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LOI)를 자율구조조정 기간 내에 받지 못해 법정관리 개시 수순으로 돌입한 것.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측에 법정관리 돌입 시 조기종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관련 서류와 회생계획안을 내는 데 4개월 넘게 걸리지만 종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절차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지난 1일에는 전체 채권단에 여부를 묻는 의견조회서를 보낸 바 있다.

미국 HAAH오토모티브 투자 결정과 매각 작업이 지연되면서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쌍용차는 채권신고,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채권단은 채권에 대한 빚 탕감 등에 동의 여부를 밟혀야 하지만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수 있고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법정 관리 후 쌍용차를 인수할 의향이 있거나 인수 의향을 표시한 후보자가 국내 전기버스 업체인 에디슨모터스, 박석전앤컴퍼니 등 3∼4곳이 되는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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