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혐의 180건 심리의뢰...코스피 112.5%, 코스닥 66.7% 증가
시장감시위는 불건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912개, 543종목) 또는 수탁거부예고 조치(765개, 499종목)를 단행했다.
현물시장은 분할·고가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관여 계좌에 대한 조치가 2123건에서 2301건으로 8.4% 증가했다. 파생시장은 연계계좌간의 가장·통정 계좌에 대한 조치가 177건에서 249건으로 40.7%나 급증했다.
시장감시위는 지난해 시장영향력이 큰 주요 고빈도계좌를 집중 감시해 8회의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주가급변 종목의 예방조치 요구 전 5일동안 평균 주가변동률은 14%p였으나 예방조치 요구 후 5일간 평균 주가변동률은 2%p였다.
또 시장감시위는 지난해 180건(코스닥 120건, 코스피 47건, 파생 7건, 코넥스 6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심리의뢰를 실시했다. 전년 176건었던 시장감시 활동은 지난해 18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심리의뢰시 심리부(시감위 소속)의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혐의가 통보된다.
코스피 시장은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견돼 시세조종에 따른 심리의뢰 실적이 전년 대비 112.5%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은 투자조합,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 등) 관련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는 등 부정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66.7% 증가했다.
시장감시위는 실시간 주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건전매매 유인이 높은 테마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계좌·종목 병행 감시 체계를 신규 도입해 고빈도계좌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시장감시위는 시장감시시스템(CAMS)을 활용해 투기세력 근절 및 투자자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미디어(유튜브 등)와 연계한 시세조종 등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SNS, 유튜브 및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시장감시위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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