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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료 빼돌리고 가짜 서명···‘불량 보험설계사’ 3명 적발

금융 보험

보험료 빼돌리고 가짜 서명···‘불량 보험설계사’ 3명 적발

등록 2021.04.16 14:33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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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위에 제재 조치 건의AIA생명·동양생명·신한생명 각 1명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객의 보험료를 빼돌리거나 가짜 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일명 ‘불량 보험설계사’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법’을 위반한 AIA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의 전·현직 설계사 각 1명씩 총 3명에 대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AIA생명 전직 설계사 A씨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인 등록 취소를 건의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960만원을 유용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한 동양생명 설계사 B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42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신한생명 설계사 C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2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

C씨는 2019년 9월 모집한 1건의 보험계약을 신한생명 소속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험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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