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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풋옵션 분쟁부터 즉시연금까지···‘생보사 빅3’는 소송중

금융 보험

풋옵션 분쟁부터 즉시연금까지···‘생보사 빅3’는 소송중

등록 2021.04.19 15:1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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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재판 절차 29일부터 시작삼성생명, NH투자 ‘金 무역펀드’ 소송내달부터 즉시연금 공동소송 1심 판결

3대 대형 생명보험사 주요 소송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3대 대형 생명보험사 주요 소송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3대 대형 생명보험사가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 등을 둘러싼 각종 소송을 진행하느라 분주하다.

교보생명이 공모를 통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렸다며 고발한 재무적 투자자(FI)와 회계법인에 대한 재판 절차는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다음 달에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3개 보험사 각각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소송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교보생명 vs 어피너티·안진회계법인 = 서울중앙지법은 교보생명 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신창재 회장으로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행사 가격을 산정한 안진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18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에서 정한 평가 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 등) 제3항,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3항 등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의뢰인이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이들 투자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삼성생명 vs NH투자증권 = 삼성생명은 금(金) 무역금융펀드 연계 투자상품의 환매 연기와 관련해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DLS’ 환매 연기와 관련해 지난해 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상품의 기초자산은 홍콩 자산운용사 웰스매니지먼트그룹 등이 금을 거래하는 무역업체에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단기자금을 대출하고 이자수익을 받는 구조로 설계된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다.

NH투자증권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610억원 규모의 DLS를 발행했고, 이 중 530억원어치가 삼성생명 신탁상품 ‘퍼시픽브릿지 골드 인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으로 판매됐다.

이후 NH투자증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역업체가 자금 경색을 겪으면서 대출금 상환을 지연하자 펀드 환매가 연기됐다는 내용을 삼성생명에 전달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2021년 5월까지 환매하겠다고 일정을 조정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고객 보호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선(先)지급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정상적인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고객의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3대 대형사 vs 즉시연금 가입자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1심 판결은 다음 달부터 나온다.

앞서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각 보험사가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며 금융소비자연맹을 통해 미지급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지난 3월 10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선고기일이 오는 5월 21일로 미뤄졌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아직 1심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3개 생보사는 앞선 2018년 과소 지급한 연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각 보험사의 전체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삼성생명(4300억원),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순으로 많다.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의 경우 2018년 2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권고 이후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전체 미지급금의 60분의 1 수준이다.

3개 대형사에 대한 판결에 앞서 1심 선고를 받은 중형사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모두 패소해 항소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동양생명, 한화생명은 미래에셋생명과 즉시연금 약관 유형이 동일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어 차이가 있다.

대형 생보사들은 1심 패소 시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회사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과는 별도로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3분기 경영실적 발표회 당시 재경팀장이었던 이경복 전무는 “지난 9월에는 NH농협생명이 전건 승소한 사례가 있는 등 하급심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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