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주 서비스, 28개 증권사로 대폭 확대신규투자자는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투자액 3000만원까지, 신용공여한도 개선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그간 수요가 극히 적었던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지난해 2월 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대주규모는 205억원(393종목)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단 다음달 3일에는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 17개사가 먼저 서비스에 나선다. 이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 등 11개사도 개인대주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의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큰 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또 개인투자자들은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으로 제한되고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투자자일 경우 제한이 사라진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됐다. 종전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일 금투업 규정이 개정되면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해 신용대주 금액의 절반만큼 각각 차감 적용된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고객에게 담보주식의 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된다.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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