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의 다이렉트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전부를 면제받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해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지난해부터 개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나 SNS 채널 등을 통해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비대면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좌 개설과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다이렉트 IRP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것이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판단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성장하는 비대면 연금시장에서 증권업계로의 머니무브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의 IRP 적립금은 9646억원 증가했는데, 올해 IRP 적립금의 증가 금액은 774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증가 금액의 80%를 넘어섰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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