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권익보호관은 윤리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개방형 직위로 윤리신고 접수, 직원의 고충상담, 피해직원 보호 등을 총괄한다.
해당 직위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직원고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부인재로 선발하고 은행장 직속으로 편제된다.
원서접수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며 응시자격요건, 전형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직원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며 “직원 존중에 대한 IBK눈높이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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